사고시 영상통화로 사고현장을
확인하여 보상처리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사고
- 자기 차량 운행 중 차량과 벽/화단/대문 등 물건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사고(차대 물 사고)
- 자기 차량 운행 중 앞 차량의 후미를 단순하게 추돌한 사고(후미추돌 사고)
- 단순 주정차 중 사고, 가해자불명사고(차량사고에 한함), 주차장 등 도로외 장소 사고
인사 사고 발생 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사고, 다중추돌 사고, 자력운행불가 사고, 2G폰 사용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01 1588-0100 자동차 사고접수
-
02 영상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인 경우
접수 담당자가 이용의향 문의 ※ 고객미동의 고객은 현장출동 접수로 진행 -
03 영상통화로 전환되어
보상직원과 연결 -
04 사고현장, 차량파손 부위 등
사진 촬영 후 종료
- DB V System은 사고위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영상통화로 진행하므로 사고위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DB V System 이용 중 부득이 현장출동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라면 고객님께 사고위치 제공에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