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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

자동차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간접손해란?

  •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을 말합니다.
  •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님이 상기 비용의 지급을 못 받으신 경우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벤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 (다만,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30%)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만,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30%)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함(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 피해차량이 완파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폐차 후 폐차된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새로 구입한 경우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발생된 등록세, 취득세 (단, 폐차된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취득세를 한도로 함)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2006년 4월 1일 책임개시 이후 계약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2006년 4월 1일 책임개시 이전 계약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 수리비용 신청 시 간접손해는 제외 한 차량수리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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