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 피해자(피해물 소유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 “영업손실”을 말합니다.
DB손해보험으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님이 상기 비용의 지급을 못 받으신 경우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벤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 (다만,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30%)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만, 2020년 11월 1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30%)
인정기간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함(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수리하는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지급대상
피해차량이 완파되어 전부손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차량을 폐차 후 폐차된 차량의 소유주 명의로 새로 구입한 경우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차량을 새로 등록하면서 발생된 등록세, 취득세 (단, 폐차된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등록세/취득세를 한도로 함)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