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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손해배상책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입건
    12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 시 공소권 없음

형사상 책임

구분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건 :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의 사고 :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물적사고 합의 불가 시 :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 원 이하는 즉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면제(행정적 처벌은 별도)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유기도주 피해자 사망 시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운전
  • 스쿨 존 위반
  • 음주운전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인도돌진
  • 개문발차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
  • 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결정
  •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당 90점
  • 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행정적 책임-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구분 내용
행정처분 집행시기 처벌점수 40점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1) 기간 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2) 3년간 관리
처벌점수 소멸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2) 누산점수에서 공제
교정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1) 교육이수 시 20일 감경
2) 정지집행일수 감경 누산점수 미공제
면허증 반납지연자 가중처벌 1) 지연일수의 1⁄2 을 정지처분에 가산함
2)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주요벌점

법규위반 내용 벌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30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주요벌점

인적피해 내용 벌점
사망 1명당 : 사고발생 시기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90
중상 1명당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고 15
경상 1명당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사고 5
부상 1명당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고 2

주요 범칙금

범칙행위 승합자동차(화물) 이륜자동차
4톤
이상
4톤
미만
통행우선순위 위반,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20,000 19,000 10,000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 70,000 60,000 40,000
진로변경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 30,000 30,000 20,000
제한속도 위반(20Km/h 이하) 30,000 30,000 20,000
안전거리 미확보(일반도로) 20,000 20,000 10,000

(단위 : 원)

  • 민사적 책임부담
  • 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 대인배상 Ⅱ(무한)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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