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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할인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1.0~5.2% 특약할인!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특약할인 제공

  • 대상차종 : 개인 및 법인소유 승용/승합, 개인소유 화물
  • 가입대상 : 블랙박스(내장형 또는 외장형 영상기록장치, 빌트인캠 포함)가 장착된 차량

보험료 할인율

대상차종 보험료 할인율
개인소유 승용
(차량연식 9년 이하)
1.0%
개인소유 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2.0%
법인소유 승용 3.6%
개인소유 승합 3.6%
법인소유 승합 5.2%
개인소유 화물 1.3%

개인소유 승용의 차량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시기가 2026.3.1 이후인 계약부터 해당 할인율 적용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휴대폰, 태블릿PC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영상기록장치는 할인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 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필수안내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0463호(2026.01.27~2027.01.26)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1. 블랙박스 장착 여부 선택

    자동차보험 가입 시 [2.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2. 블랙박스 정보 입력

    블랙박스 장착 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3. 블랙박스 사진 등록

    [4.보험료계산] 이후 단계에서 차량내부 블랙박스 정면사진 1매를 등록해주세요.

    블랙박스 장착된 사진 예시
    • 자동차 기본 장착 부속품인 경우 또는 이미 사진을 첨부하신 갱신(재가입) 자동차의 경우 사진 등록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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