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5천km 이하 주행시,
주행거리에 따라 4~35%
특약할인!
주행거리 구간에 따른 할인특약 제공
- 대상상품 : 개인승용, 개인업무용(개인소유 경 · 4종화물) 자동차보험
- 특약 가입 후 연간 환산 주행거리 1만5천km(업무용은 1만km)를 초과하여 운영하시더라도 고객님께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고 가입해 주세요.
- 적게 탈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주행거리 특약에 자동가입 됩니다.
- 연환산 주행거리가 1만 5천km 이하인 경우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주행거리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며 보험종료 후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환급)해 드립니다.
보험료 할인율
연간 환산 주행거리
연간 환산 주행거리 |
일반승용 (6인승이하) |
다인승용 (7~10인승) |
수소 및 전기차 |
2천Km 이하 |
32 % |
35 % |
35 % |
2천Km 초과 4천Km 이하 |
20 % |
24 % |
23 % |
4천Km 초과 7천Km 이하 |
17 % |
20 % |
20 % |
7천Km 초과 1만Km 이하 |
14 % |
17 % |
17 % |
1만Km 초과 1.2만Km 이하 |
7 % |
7 % |
10 % |
1.2만Km 초과 1.5만Km 이하 |
4 % |
4 % |
8 % |
1.5만Km 초과 |
0 % |
0 % |
0 % |
연간 환산 주행거리
연간 환산 주행거리 |
개인소유 경 · 4종화물 |
3천Km 이하 |
11 % |
3천Km 초과 ~
5천Km 이하 |
8 % |
5천Km 초과~
1만Km이하 |
7 % |
1만Km 초과 |
0% |
- 꼭 확인하세요
-
- 주행거리 할인 특약은 주행거리 후 할인(사진전송) 방식으로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환급해 드리는 특약입니다. 가입 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1매를 등록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잔여보험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기간 중도에 가입 가능)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944호(2023.02.20~2024.02.19)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주행거리 할인 특약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주행거리 할인 특약을 선택해주세요.
- 02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1매를 등록해주세요.
- 신차를 출고해서 가입시점 주행거리가 100km 미만의 경우는 사진등록 없이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을 선택하여 보험가입 후 보험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주세요.(미등록시 주행거리특약 자동해지)
[자동차 계기판 사진예시]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보험 및 주행거리 할인 특약 가입이 완료됩니다.
- 04 만기정산 시, 보험료 환급 신청
- 만기 정산 시, [마이페이지 > 최종주행거리 사진등록] 메뉴에서 최종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1매를 등록하여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주세요.
- 보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 연간 환산 주행거리 1만5천km(업무용은 1만km) 이하일 경우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 질문 주행거리특약의 연간 주행거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접기
- 답변
연간 주행거리는 ‘최초 주행거리 등록한 날’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등록한 날’까지 일 평균 주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계산식 :
(최종 등록 주행거리 - 최초 등록 주행거리)/(최종 주행거리 등록일 - 최초 주행거리 등록일)*365
-
- 질문 주행거리특약 가입과 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펼치기
- 답변
주행거리 특약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개시 후 15일 이내 계기판 사진 1매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최초주행거리사진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면 최종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특약 정산 시에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최종주행거리사진동록」에서 최종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함으로써 만기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가입 시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초과 혹은 적게 주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펼치기
- 답변
연간 환산 주행거리가 1.5만km를 초과한 경우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나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간 환산 주행거리가 1.5만km 이하로 주행거리특약에 의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산 시 환산주행거리 구간에 해당하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약정주행거리 1.5만km, 정산 시 8천km를 주행한 경우, 7천km 초과 ~ 1만km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 받습니다.)
-
- 질문 보험기간 중간에 주행거리특약을 가입할 수 있나요?펼치기
- 답변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특별약관을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환급보험료 정산 시 경과된 일수의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아이가 타고 있어요!
5~17% 특약할인!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시면 특약할인 제공
- 대상상품 : 개인승용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신 고객님 중 태아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고객님
보험료 할인율
연간 환산 주행거리
구분 |
보험료 할인율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태아) |
17 % |
기명피보험자의
만 0세 자녀 |
10 % |
기명피보험자의
만 1~5세 자녀 |
6 % |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자녀 |
5 % |
- 꼭 확인하세요
-
- 업무용 자동차(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법인명의 등)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가입완료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시에는 서류사진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하나, 새로운 태아 등록 시에는 필요합니다.
- 가입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안내가 진행 될 예정이며,
사전 서류준비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600-01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추가가입 신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524호(2022.04.15~2023.04.14)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Baby in Car 할인 특약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선택해주세요.
- 02 출산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입력
- 자녀 출생 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 만 6세 이하 자녀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 03 서류사진 등록
-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신 경우
-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 Baby in Car 할인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서류가 준비되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세요.
- 서류 등록으로 Baby in Car 할인 특약이 추가되면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전자녀(태아)/만6세이하 자녀 필요서류
출생 전
자녀 (태아)
|
- ① 기명피보험자 본인 임신 또는부부한정특약에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 ②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에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택1)
|
만 6세 이하의
자녀
|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자녀여부 증명서류 택1)
|
서류준비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열람용불가)
- 1. 세대주가 피보험자 본인이거나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경우만 가능 (세대 구성원에 피보험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세대주와 관계 표시 된 서류만 인정
- 의료보험증
- 1. 피보험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2.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피보험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부부한정 특약인 경우
- 3. 건강보험 가입자와 증번호 확인되게 첨부 (보험급여대상자 리스트만 있는 경우 불가)
- 임신확인서류
- 1. 임신확인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 분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3. 임산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4. 발급 병원 직인 또는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함.
- 5. 산모수첩 인정 불가
- 사실혼인 경우
- 1. 운전자가 부부운전이라면 임신확인서만 확인(부부운전에서 사실혼의 관계 확인)
- 2. 기명1인운전이라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 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 청첩장 및 결혼사진
- 피보험자가 외국인인 경우
- 1. 가입사항에 서명이 영문인 경우 이름이 영문으로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하거나 피보험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전체가 확인되는 서류로 첨부
- 2. 서류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상에 자녀가 세대구성원으로 표기 된 서류로 첨부
- 3. 배우자가 내구인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첨부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점수
61점 이상이면,
2~12% 특약할인!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점수에 따른 특약할인 제공
- 대상상품 : 개인승용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미로-블랙박스 실행 후 1,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인 고객님
(단,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한정 운전 가입자에 한하며, 운전점수는 기명피보험자의 점수만 인정)
보험료 할인율
연간 환산 주행거리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점수 |
보험료 할인율 |
71점 이상 |
12 % |
61점 이상 ~ 70점 이하 |
2 % |
- 꼭 확인하세요
-
- 업무용 자동차(화물차,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법인명의 등)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보험가입 시 이전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또는 환급) 받는 상품으로 운행결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524호(2022.04.15~2023.04.14)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할인 특약 선택
- 미로 블랙박스가 연동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미로-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선택해주세요.
- 02 본인인증 및 운전 점수 확인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 점수를 확인하여, 61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안전운전 점수 확인하는 방법
- 미로 블랙박스가 연동된 별도의 앱에서, 안전운전 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응원합니다!
동일보장 기준
약 4.8% 특약할인!
서민을 우대하여 동일한 보장내용에 약 4.8% 특약할인 제공
- 대상상품 : 개인승용, 개인업무용(개인소유 경 · 4종화물), 이륜차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참고)
보험료 할인율
연간 환산 주행거리
구분 |
연소득
배우자합산 |
내용 |
기초
수급자 |
- |
- |
기초
수급자
이외 |
중고소형자동차주1)
1대소유
연 4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30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주2)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중고소형자동차주1)
1대소유
연 2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경우 |
장애인운송용자동차
연 4천만원 이하 |
피보험자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
- 주1) 중고소형자동차 : 차량연식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면서 1,600cc 이하(단, 1~3급 장애인의 경우 2,0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 주2)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연간 환산 주행거리
구분 |
연소득
배우자합산 |
내용 |
기초
수급자 |
- |
- |
기초
수급자
이외 |
중고소형이륜차주1)
2대 이하 소유
연 4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30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주2)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중고소형이륜차주1)
2대 이하 소유
연 2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경우 |
- 주1) 중고소형이륜차 : 차량연식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의 100CC 이하 이륜자동차
- 주2) 동거가족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꼭 확인하세요
-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2552호(2022.04.19~2023.04.18)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특약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
- 먼저 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02 프로미하트나눔 특약 대상 유형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가입 조건에 맞는 프로미하트나눔 특약 가입자를 선택해주세요.
- 03 증명서류 송부 및 결과 확인
- [4. 보험료 계산결과] 단계에서 특약 가입 대상 확인을 위해 보험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됩니다.
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시면,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보내실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서류확인이 완료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결과를 안내 드리며, 이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 환산 주행거리
구분 |
제출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가 있는 사람의 동거가족으로 가입 시 동거 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필요)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운송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
소득증명 제출서류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필수)
연간 환산 주행거리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
세무서 |
근로
소득자 |
근로
소득자 |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근로소득자용) |
직장,
홈텍스 |
일용
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 (근무기간, 총급여액, 직인날인) |
직장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자영
업자 |
사업등록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소득세미신고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홈텍스 |
인적용역제공자,
방문판매원,
배달원,
학원강사,
도우미,
간병인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사업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납부증명(기준소득월액표기),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연간 환산 주행거리
제출 서류 (아래의 유형 중 택1) |
발급기관 |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등급 1~26등급까지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
각 지역 주민센터 |
TMAP 또는 카카오내비 중
하나의 안전운전점수만 61점
이상이면, 2~12% 특약할인!
안전운전점수에 따른 특약 할인을 제공해드려요
안전운전점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 대상상품 : 개인승용 자동차보험 (2022.12.16일 보험시기 계약부터 위 할인율 적용)
- 가입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TMAP 또는 카카오내비에서 목적지 설정 후 1,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인 고객님
(단,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한정 운전 가입자에 한하며, 운전점수는 기명피보험자의 점수만 인정)
- 기준이상 도달된 최초 점수로 1회에 한해 할인 적용되며, 보험기간 중 점수가 상향되더라도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 TMAP 또는 카카오내비 중 한가지 안전운전 점수만 할인조건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 할인을 아쉽게 놓쳤다면?
- 보험기간 내 점수 도달 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0100)를 통한 추가가입으로 잔여기간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 스마트폰의 명의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화물/승합)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보험가입 시 이전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상품으로 운행결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2159호(2023.03.10~2024.03.08)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안전운전 특약 선택
(TMAP / 카카오내비)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자동차정보] 단계에서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선택해주세요
-
02 본인인증 및 운전 점수 확인
-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점수를 확인 후 TMAP 또는 카카오내비 중 한가지 안전운전 점수만 61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 61점~ 70점 : 2% 할인, 71점이상 12% 할인)
-
03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안전운전 특약이 적용된 자동차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안전운전 점수 확인하는 방법
- TMAP(6.0 이상 버전) 실행 → 운전점수메뉴 → 운전점수 확인
- 카카오내비 실행 → 내차관리 메뉴 → 안전운전점수 배너 확인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전담보 평균 최대
9.2% 특약할인!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 시 특약할인 제공
- 대상상품 : 개인 또는 법인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보험
- 가입대상 :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경고장치가 장착된 차량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와 최초 출고 이후 별도로 장착한 경우는 제외)
보험료 할인율 (전담보 평균)
대상 차종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
구분 |
대상차종 |
할인율 |
차선이탈 및
전방충돌 경고장치
|
개인소유 승용차 |
9.2 % |
법인소유 승용차 |
9.2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8.6 %
|
차선이탈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
개인소유 승용차 |
2.8 % |
법인소유 승용차 |
6.2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4.9 %
|
전방충돌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FCW) 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
개인소유 승용차 |
6.4 %
|
법인소유 승용차 |
3.2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3.9 %
|
- 꼭 확인하세요
-
- 가입 시 해당하는 장치 사진 1매(안전장치 패키지 등록 시 사진 2매)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차량 출고 시 기본 또는 추가 장착 부속품은 사진등록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특약 할인율은 위의 표에 명시된 제외 담보 및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981호(2023.02.23~2024.02.22)
특약가입 및 정산 방법
- 01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 선택
-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 02 첨단안전장치 정보 입력
- 차선이탈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03 첨단안전장치 사진 등록
- [6. 계약내용 확인] 단계에서 해당 첨단안전장치의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1매(안전장치 패키지 등록 시 사진 2매)를 등록해주세요.
[차선이탈경고장치 사진 1매]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또는
[전방충돌경고장치]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 04 보험료 결제하여 가입 완료
- 보험료를 결제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됩니다.
사진이 준비되지 않으신 경우
- 사진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제외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사진이 준비되면 PC 또는 모바일 ‘마이페이지 > 보험계약변경’ 메뉴를 통해 블랙박스를 추가하세요.
- 보험기간 중에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을 추가 가입해도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추가한 다음날부터 보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