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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22조의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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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품(TM)은 인터넷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토요일 09:00 ~ 13:00
| 1번 | 인터넷보험 가입문의 |
|---|---|
| 2번 | 자동차보험 변경, 해지, 상담 |
| 3번 | 질병·운전자·여행보험 변경, 해지, 상담 |
| 4번 | 증명서 발급 |
| 5번 | 자동차고장, 긴급출동요청 |
| 6번 |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
| 7번 | 질병·상해·운전자·화재보험 사고접수 |
갱신보험료 확인
주행거리 환급금 확인 계기판 사진 첨부 필요
보험료 결제 주행거리 환급금 차감
블랙박스 특약할인
베이비인카 특약할인
| 구분 | 비고 |
|---|---|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15억 원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7.5 억 원 ③ 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
| 전문직 종사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 구분 | A자동차 | B자동차 | 비고 |
|---|---|---|---|
| 임직원 한정특약 | 미가입 | 미가입 | B자동차에 임직원한정 특약가입시 100%비용인정 가능 |
| 비용인정 | 100% | 0% 1) |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경우, '24년, '25년은 50%만 인정
| 구분 | 계약변경기준일 |
|---|---|
| 다른 운전자범위 → 임직원한정 특약으로 변경 시 | 가입경력지정자 및 베이비인카 특약, 티맵할인특약 가입불가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가입으로 자동적용 |
| 임직원한정 → 다른 운전자범위로 변경 시 | 운전자범위변경과 동시에 가입경력지정자 등록 및 베이비인카 특약, 티맵할인특약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로 연락주시면 한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