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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가 본인명의로 소유한 업무용 승용차량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 '21.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21.1.1일 이전 가입계약의 경우 '21.1.1일 이후 잔여 보험기간에 대해 특약가입 가능
* 성실고지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량을 보유한 경우로
*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고용한 임직원이 업무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가입 가능
구분 | 비고 |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15억 원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7.5억 원 ③ 서비스업, 임대업: 5억 원 등 |
전문직 종사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제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 사업자별 업무용 승용차량 1대의 경우는 가입의무 없음
*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한정 특약 미가입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예시) 업무용승용차량 2대 보유 시
구분 | A차량 | B차량 | 비고 |
---|---|---|---|
임직원 한정특약 | 미가입 | 미가입 | B차량에 임직원한정 특약가입시 100%비용인정 가능 |
비용인정 | 100% | 50% |
가입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승용 또는 다인승
단,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법정승차정원 9~10인의 승용차량, 화물, 승합차량의 경우는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100% 경비인정이 가능하여 의무가입 대상 차종에서 제외
① 개인 자동차보험산출 3단계>운전자범위 선택 화면에서 “임직원한정 특약” 선택
② 개인사업자번호 10자리 및 사업자명 입력
* DB손해보험 갱신계약의 경우, 4단계>보험료확인단계에서 3단계>운전자범위선택 단계로 이동하여 특약선택 후 보험료산출을 다시 진행하세요.
* 계약변경기준일 '21.1.1일 이후 잔여 보험기간에 대해 특약가입 가능하며, 가입일수에 대한 비용인정 가능
* 보험시작시기 기준으로 소급(효력을 지난날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하여 변경 불가
* 계약변경시 유의사항
구분 | 계약변경기준일 |
---|---|
다른 운전자범위→ 임직원한정 특약으로 변경시 |
가입경력지정자 및 베이비인카특약, 티맵할인특약 가입불가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가입으로 자동 적용 |
임직원한정→ 다른 운전자범위로 변경시 |
운전자범위변경과 동시에 가입경력지정자 등록 및 베이비인카특약, 티맵할인특약 가입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고객센터(1600-0100)로 연락주시면 한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간 1만5천km 이하 주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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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환산 주행거리 |
일반승용 (6인승이하) |
다인승용 (7~10인승) |
수소 및 전기차 |
---|---|---|---|
2천Km 이하 | 34 % | 37 % | 37 % |
2천Km 초과 4천Km 이하 |
22 % | 26 % | 25 % |
4천Km 초과 7천Km 이하 |
18 % | 21 % | 21 % |
7천Km 초과 1만Km 이하 |
15 % | 18 % | 18 % |
1만Km 초과 1.2만Km 이하 |
8 % | 8 % | 11 % |
1.2만Km 초과 1.5만Km 이하 |
5 % | 5 % | 9 % |
1.5만Km 초과 | 0 % | 0 % | 0 % |
※ 인터넷 고객의 경우, 주행거리 특약 가입 시 1만2천Km 초과 ~ 1만5천Km 이하 구간으로 자동 약정되며 정산 시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산해 드립니다.
※ 2023.10.16 보험시기 계약부터 해당 할인율 적용
연간 환산 주행거리 | 개인소유 경 · 4종화물 |
---|---|
3천Km 이하 | 15 % |
3천Km 초과 ~ 5천Km 이하 |
10 % |
5천Km 초과 ~ 1만Km 이하 |
7 % |
1만Km 초과 ~ 1만5천Km 이하 |
3 % |
1만5천Km 초과 | 0 % |
※ 2023.09.01 보험시기 계약부터 위 할인율 적용
※ 인터넷 고객의 경우, 주행거리 특약 가입 시 1만Km 초과 ~ 1만5천Km 이하 구간으로 자동 약정되며 정산 시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산해 드립니다.
※ 연간 환산 주행거리란?
주행거리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최종 운행거리 등록일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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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 승용 | 개인 승합/화물 | |
---|---|---|---|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 기타 | 기명피보험자 1인, 부부 한정 |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임신(태아) |
17 % | 7 % | 5 % |
기명피보험자의 만 0세 자녀 |
10 % | 4 % | 5 % |
기명피보험자의 만 1~5세 자녀 |
6 % | 2 % | 5 % |
기명피보험자의 만 6세 자녀 |
5 % | 2 % | 5 % |
기명피보험자의 만 7~11세 자녀 |
3 % | 2 % |
※ 자녀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 ‘만 11세 이하 자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보험시작일 현재 만 11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장 어린 나이의 자녀(혹은 태아) 기준 적용됩니다. (중복할인 불가)
출생 전 자녀 (태아) |
|
---|---|
|
|
만 11세 이하의 자녀 |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1******)가 미표기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해 주세요.
※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 장기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www.hometax.go.kr
※ 정부24 : 정부 전자 민원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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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소득 배우자합산 |
내용 |
---|---|---|
기초 수급자 |
- | - |
기초 수급자 이외 |
중고소형자동차주1) 1대소유 연 4천만원 이하 |
기명보험자 연령 만 30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기명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주2)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
중고소형자동차주1) 1대소유 연 2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경우 | |
장애인운송용자동차
연 4천만원 이하 |
피보험자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을 소유한 경우 |
구분 | 연소득 배우자합산 |
내용 |
---|---|---|
기초 수급자 |
- | - |
기초 수급자 이외 |
중고소형이륜차주1) 2대 이하 소유 연 4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30세 이상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주2)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
중고소형이륜차주1) 2대 이하 소유 연 2천만원 이하 |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 65세 이상의 경우 |
구분 | 제출서류 |
---|---|
기초생활 수급자 |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경우 |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 세무서 | |
근로 소득자 |
근로 소득자 |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 직장, 홈텍스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근로소득자용) | 직장, 홈텍스 |
||
일용 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 (근무기간, 총급여액, 직인날인) |
직장 |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
자영 업자 |
사업등록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소득세미신고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홈텍스 |
|
인적용역제공자, 방문판매원, 배달원, 학원강사, 도우미, 간병인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홈텍스 |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사업소득자용) | 세무서, 홈텍스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납부증명(기준소득월액표기),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 국세청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www.hometax.go.kr
※ 정부24 : 정부 전자 민원포털 www.gov.kr
※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시 서민우대 특약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프로미나눔하트 특약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아래의 유형 중 택1) | 발급기관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각 지역 주민센터 |
블랙박스 장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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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종 | 보험료 할인율 |
---|---|
개인승용 차량연식 9년 이하 |
1.4 % |
개인승용 차량연식 2년 이하 |
2.5 % |
개인승합 및 법인승용 | 4 % |
※ 개인승용 차량연식(출고 이후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04.01 책임개시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차선이탈/전방충돌 경고장치
장착 시, 전담보 평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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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차종 | 할인율 |
---|---|---|
차선이탈 및 |
개인소유 승용차 | 9.2 % |
법인소유 승용차 | 10.7 %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9.7 % | |
차선이탈경고장치 |
개인소유 승용차 | 2.8 % |
법인소유 승용차 | 7.2 %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5.9 % | |
전방충돌경고장치 |
개인소유 승용차 | 6.4 % |
법인소유 승용차 | 3.8 % |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 | 4.0 % |
※ 개인 소유 승용차는 2022.05.31 책임개시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 및 법인 소유 승합 및 화물차는 2023.11.06 책임개시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 소유 승용차는 2023.11.06 책임개시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매매계약서 조건 : ⓐ피보험자=매수인, ⓑ차대번호 일치, ⓒ매매계약서 등에 표기된 선택사항에
해당 장치 및 장치가 포함된 패키지 부속 선택여부 확인 가능
[차선이탈경고장치 사진 1매]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전방충돌경고장치]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출고 시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된
벤츠,BMW,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
3~4.6% 할인
차량 종류 | 가입 방법 |
---|---|
출고 시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된 벤츠,BMW,현대,기아,제네시스 차량 |
자동가입 (확인서 불필요) |
Bluelink / GENESIS CONNECTED SERVICES / KIA Connect
서비스의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6% 특약할인
※ 안전운전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오류 등 문의사항은 제조사 콜센터로 문의주세요.
(현대 1899-0606, 기아 1899-2121, 제네시스 1899-5100)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점수
61점 이상이면,
3~12% 특약할인!
미로-블랙박스 안전운전 점수 | 보험료 할인율 |
---|---|
71점 이상 | 12 % |
61점 이상 ~ 70점 이하 | 3 % |
※ 스마트폰의 명의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기준 이상 도달된 최초 점수로 1회에 한해 할인 적용되며, 보험기간 중 점수가 상향되더라도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 2022.02.21 책임개시 이후 계약부터 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계산은 가능합니다.